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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식

'위안미디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by 위안소프트 2019. 11. 6.

 

2019년 11월 5일, 위안소프트는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인 ‘위안미디어 STD v2.5’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정식 등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위안미디어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위안미디어를 구매해 자체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안소프트에서는 위안미디어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기념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초기 설치와 타 시스템 연동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용 부담 없이 더욱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안미디어는 자체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동영상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로, 스마트러닝, 미디어 아카이브, 동영상 지식, 스마트시티, 화상회의 녹화/중계, VOD 서버, 사내 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많은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안미디어는 GS 1등급 인증과 국내·외 200여 고객에 의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며, 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액티브엑스 및 플러그인 사용 배제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동영상 트랜스코더, 스트리머, 플레이어, 미디어 관리기, API 세트 등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 필요에 따라 동영상 편집기, 동영상 DRM, 실시간 브로드캐스터 등도 선택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https://digitalmall.g2b.go.kr)에 접속해 상용SW 탭에서 계약업체명 '위안소프트'를 검색하거나 규격명 '위안미디어'를 검색하면 된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위안소프트 홈페이지(http://www.weandsoft.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위안미디어' 구매 ▶ 바로가기

※ 문의: (주)위안소프트, 02-793-8797, http://www.weandsoft.com


*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 시행 배경 :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 법적 배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신청 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T)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지정 효과 :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 제도

* 제3자 단가 계약 및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 클라우드, 상용SW, 공개SW,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IT 신기술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IT 상품·서비스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https://digitalmall.g2b.go.kr)

* 디지털서비스몰 이용관련 문의: 1588-0800